농작물(감귤)재해보험은 감귤에 대한 보상범위를 태풍, 우박, 동상해 등에 의한 낙과, 낙엽피해에 한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태풍과 우박 피해 발생시 감귤의 특성상 낙과가 거의 발생치 않아 보험혜택을 보지 못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 3만1233농가 중 0.4%인 129농가만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우선 순위 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한 것으로 실제 낙엽, 낙과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순수 농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우박으로 상처가 난 감귤의 경우 당장 눈으로 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감귤이 성장하면서 상처가 점점 벌어져 나중에야 피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내린 지름 3-4mm 우박으로 성산읍 수산1리 42농가 36ha, 고성리 58농가 48.5ha, 오조리 38농가 28ha, 시흥리 21농가 15.5ha 등 159농가 128ha가 우박으로 피해, 상품가치를 잃어버렸다.
이번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의 규모는 30-50% 피해 13ha, 50-80% 피해 87ha, 80% 이상 피해를 입은 면적도 28ha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ha당 방제비 명목으로 31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의 ha당 상품과는 겨우 30%에 불과, 나머지 70%는 비상품으로 전락, 농가수입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한 농가는 “ha당 상품과가 100관이 생산된다고 하면 이번 우박피해로 약 30관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제주본부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 지난해에 이어 올 4월에 농림부에 보상 손해 범위를 ‘풍상과’까지 포함, 확대 적용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부는 회신을 통해 피해통계축적, 손해평가 방법의 정립, 전업화 수준, 농가호응도, 위험분산 가능성 등 보험성립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 앞으로 보험 기초통계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품목별, 재해별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연차적으로 보험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