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되나 보험료 급등에 따른 가입자 부담 등을 고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과표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을 1%가 되도록 조정, 이달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2.9% 인상됐다.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5일부터 발송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제주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7만4443가구 가운데 1만8635 가구가 인상되는 반면 1만2669 가구는 내려가고 4만3309 가구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4만9411원으로 지난해보다 1%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기준 가운데 재산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전월세 평가율을 현행 20%에서 30%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짜리 전세를 살 경우 20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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