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가 종료돼야 사건 관계자가 본인의 진술조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련 규정을 보완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복사 교부제 검토
보고서'를 지난 18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수사 기관이 조서를 충실히 작성하게
되고, 사건 관계자의 위증과 진술 번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별도 규정 제정의
필요성과 현행법으로의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법령을 검토 중인 것으
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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