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ㆍPC방 '된서리'
사행성 게임ㆍPC방 '된서리'
  • 김광호
  • 승인 2006.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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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과 도박을 개장하는 불법 PC방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 PC방이 특히 폭력조직 등의
새로운 자금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하되, 제주지방검찰청
등 일선 지검 등에는 조직폭력 지역대책단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검찰은 단속 결과 불법 수익이 폭력단체의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
인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고, 불법 수익금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
기로 했다.
대부분 도박 PC방의 형태는 전국에 온라인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설치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는 매 게임당 승자에게 판돈의 5% 및 환전수수료 5%
등 10%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PC방 도박은 주로 바둑이.포
커.고스톱 등이 개장, 제공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이후 도박을 개장했다가 이미 경찰에 적발된 도내 불법
PC방도 30여개 업소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300명 넘
게 입건했으며, PC 본체 750여대와 현금 1억2000만원 정도를 압수했
다.
특히 이들 적발된 업소 중 폭력조직과 연계된 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
지, 또 이들 조직이 관련된 PC 도박장이 몇 군데나 영업 중인지는 검
찰 조사와 단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폭력조직에 의한 PC방 도박도 문제지만, 단순 PC방 도박도
게임중독자와 개인파산자 양산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PC방 도박을 즐겼다가 도박 피의자가 되
거나, 많은 돈을 잃어 고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PC방
도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와 손님을 구분해 경중에 따라 처
벌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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