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 PC방이 특히 폭력조직 등의
새로운 자금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하되, 제주지방검찰청
등 일선 지검 등에는 조직폭력 지역대책단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검찰은 단속 결과 불법 수익이 폭력단체의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이 확
인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고, 불법 수익금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
기로 했다.
대부분 도박 PC방의 형태는 전국에 온라인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설치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는 매 게임당 승자에게 판돈의 5% 및 환전수수료 5%
등 10%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PC방 도박은 주로 바둑이.포
커.고스톱 등이 개장, 제공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이후 도박을 개장했다가 이미 경찰에 적발된 도내 불법
PC방도 30여개 업소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300명 넘
게 입건했으며, PC 본체 750여대와 현금 1억2000만원 정도를 압수했
다.
특히 이들 적발된 업소 중 폭력조직과 연계된 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
지, 또 이들 조직이 관련된 PC 도박장이 몇 군데나 영업 중인지는 검
찰 조사와 단속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폭력조직에 의한 PC방 도박도 문제지만, 단순 PC방 도박도
게임중독자와 개인파산자 양산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PC방 도박을 즐겼다가 도박 피의자가 되
거나, 많은 돈을 잃어 고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PC방
도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와 손님을 구분해 경중에 따라 처
벌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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