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전자원 밀반출 차단
제주도는 제주도 보전자원의 밀반출 막기 위해 X-RAY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자연석 등 제주보존자원이 육지부로 대량 밀반출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X-RAY를 이용해 컨테이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보전자원 밀반출 사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볍다고 판단, 밀반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보전자원 밀반출 차단을 위해 해양경찰서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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