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감사위원회가 신설, 종전 시.군의 감사 기능이 대폭 축소됐으나 행정시 자체 감찰과 불편ㆍ부당 민원 등의 조정 기능은 존속하는 만큼 감사 및 조사기능 직제와 함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 행정시 감사 및 조사기능이 감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행정시의 감사 직제 및 인력이 대폭 축소된 상태여서 감사지원 기능 수행에 어려움은 물론 자체적인 감찰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조직개편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시 행정시 감사 기능을 수행할 감사직제 신설을 도에 건의하겠다”며 “이 전까지는 감사기능을 수행할 인력을 자체정원으로 보강할 방침”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