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시내 도로와 주택가 및 공한지 등지에서 모두 324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달 무단방치 차량 중 35대에 대해 강제폐차 조치하는 한편 2대는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122대는 견인 및 처리 중에 있다. 나머지 165대는 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635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직권말소(175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장애 등 주민생활의 불편 초래는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잠식하고 있어 문제”라며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는 등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부 업무가 읍면동에 위임돼 빠른 행정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역주민 신고 시 읍면동사무소가 방치차량 여부를 확인, 사진을 촬영하고 시로 제출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하게 된다. 종전에는 읍면동 제출 건에 대해 시가 현지 확인을 거쳐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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