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모 초등 교장 직위해제에 학교폭력 사태까지 겹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N초등학교 교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말 이 학교 여교사 B씨의 남편 C씨가 “회식자리에서 교장 A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이 같이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C씨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A씨를 일단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확한 경위 조사 후 다음 주 초 교원징계위를 다시 열어 교장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제주시 S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남편 C씨에 대해서도 “학교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는 이유를 들어 제주시교육청에 경고조치토록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서귀포시내 이중섭거리에서 서귀포시 S여중의 최 모(15)양이 같은 학년인 복학생 박 모(16)에게 폭행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까지 백주대로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 양의 부모는 “폭행 현장에 가해학생의 친구 7~8명이 더 있었던 만큼 집단폭력 사건인데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단순폭력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양의 부모는 가해학생을 상대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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