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신고시설로 전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신고시설로 전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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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키로 하고 이들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건물 신․증축 등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법령이 규정한 시설요건에 미비, 미신고상태로 운영중인 시설 가운데 내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장애인시설 5개소, 아동시설 1개소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축, 증․개축, 이전매입, 기능보강,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시군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신청사업에 대해 현장확인 및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도별 조건부 시설의 분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 내년 7월 31일까지 모두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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