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불법 실외기’ 도심 곳곳서 쉴새없이 熱風 발산
시민들 ‘겹더위’에 시달려
건축법 개정...내달말까지 지상 2m이상으로 옮겨야
대부분 건물주 ‘불법 불감증’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뛰어넘어 대부분 시민들이 무더위에 시달린 13일 낮 제주시 서광로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변.
이곳 한 점포가 설치한 대형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풍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때마침 이 일대를 걸어가던 한 시민은 에어컨 실외기 부근을 황급히 지나쳤다.
같은 시간 제주시 도남동 옛 간호전문대학 인근의 또 다른 점포 앞.
이곳 역시 점포주가 켜 놓은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이 쉴 새 없이 열기를 내 뿜었다.
제주시내 대로변 곳곳이 이처럼 에어컨 불법 실외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에어컨 실외기 부근으로 통행해야 하는 시민들은 이중의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로변 무분별한 에어컨 실외기를 규제하기 위해 2002년 8월 31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규정은 2년간의 ‘경과기간’을 지정했는데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에서부터 2m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대로변에 점포 등을 운영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한 업주 등은 대부분 자신들의 에어컨 실외기가 불법시설인 것을 모른 채 매장 등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불법 에어컨 실외기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 역시 상당수가 이들 실외기가 불법 시설인 것을 모른 채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배기장치를 노상에 설치한 건물주 등에게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