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시군폐지 등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제주도 자치법규 및 훈령사항에 대해 자치도의 행정여건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자치도의회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314건(조례 270, 규칙 44) 가운데 지난 6월말까지 157건을 정비한 나머지 157건(조례 150, 규칙 7)을 우선순위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자치법규정비는 부서별로 추진사무를 정해 추진하고 행정시는 종전 시군의 자치법규 관리 및 도의 관련부서와 협조토록 했다.
또한 101건의 훈련도 동시에 정비하는 등 오는 7월말까지 업무관련부서에서 일제히 검토, 8월말까지 제정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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