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과 유치 방안 뿐 아니라 외국교육기관 분교 설립 및 국내외해외유학수요 유치 분야 등 19개 규제혁신 분야가 중점 검토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규제혁신(규제자유지역) 추진과 관련, 관광․레저를 비롯 교육, 의료 등 19개 분야를 규제혁신 검토분야로 설정, 이에 따른 법령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철폐대상 또는 적용배제 △권한 이양 대상 △규제완화 대상 △필수(존치)규제 등으로 크게 4개로 분류,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제혁신모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건축과 토지이용 등 덩어리 규제도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특히 별도 법령에 규정한 규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 법령을 정비하고 모든 행위의 기준과 절차, 제한 등을 법령에 규정한다. 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주자치도가 검토분야로 예시한 19개 분야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바로 교육과 의료 개방에 따른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다.
교육분야를 보면 국제교육발전방안의 하나로 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 및 유치방안과 외국교육기관 분교 설립 및 국내외 해외유학수요 유치방안이 중점 검토돼 그 결과에 따라 도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국내외 의료법인 설립허가 규제 합리화를 중점 검토하는 것을 비롯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와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제개선 방안, 부대사업 허용 등 개선방안을 검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어떻게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하제한 및 유통명령 권한 발효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 고품질 감귤 생산, 재배, 유통,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도는 8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혁신 계획안을 마련, 10월까지 정부 각 부처에 규제혁신 기본계획안을 제출, 검토 요청하고 부처별 검토안과 각계 의견을 토대로 용역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까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지원위원회에 규제혁신방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