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법적 근거없는 사항 규정"…도에 지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주자치도에 제소지시가 내려져 제주도가 이에 따른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도의회 뿐 아니라 자동차 업체, 도민들 의견수렴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는 지난해 4월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건설교통부로부터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법적 근거없는 사항을 규정했다’는 이유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를 그대로 재의결, 동년 6월 26일 공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름 성수기 한철에 육지부 렌터카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제주에 내려와 한철 메뚜기 장사를 한 후 이도, 제주지역 렌터카와 택시들이 크게 피해를 입자 △육지부 렌터카 업체 제주영업소 등록 등 행정절차 강화 △차량 6일미만 운행 조치 △덤핑 방지위한 요금내역서 첨부 △부지 임대 1년에서 5년으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건교부는 바로 이 같은 내용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난 14일 도의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무효확인청구소송 등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자치도 교통관리단은 일단 도내 렌터카 및 택시회사와 도민이익을 최대한 도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도의회를 방문, 제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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