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교묘히 악용한 신종 무허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소등이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 관광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설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설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간판 옆에 또다른 간판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광고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추가 간판에는 음식점 메뉴판이나 농산물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광고판의 일부는 도로를 침범하는가 하면 당초 안전을 고려해 설계된 지주에 추가 간판을 설치해 광고물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불법설치 광고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계고하는 한편 철거를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무허가 광고물 제작, 설치등을 이유로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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