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83명 도의원 7명 불구속 입건
5.3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83명 도의원 7명 불구속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6.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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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83명이 입건됐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때 입건자 73명보다 10명(14%)이 증가한 인원이다.
경찰은 입건된 83명 중에 4명을 구속하고, 79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 구속 또는 구속됐던 사람은 한나라당 도당 사무처장 김 모씨
(44), 도의원 예비후보였던 김 모씨(43), 그리고 이 모씨(54), 한
모씨(54) 등이다.
특히 불구속 입건자 중에는 도의원이 7명이나 포함돼 있다. 입건
된 도의원은 신 모씨(57), 오 모씨(50), 고 모씨(58), 장 모씨(42),
한 모씨(60), 김 모씨(54), 김 모씨(45) 등이다.
이들은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
행중에 있어 어떤 양형이 선고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31 지방선거 선거사범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중앙당의 후보 공천권
도당 이양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면서 당내 경선 및
공천 관련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의 유형은 금품 및 향응 제공이 68명(82%)으로 가장 많
았고, 사전선거운동 6명(8%), 기타 9명(10%)이었다. 또, 도의원 관
련 선거사범이 73명(88%으로, 도지사 관련 선거사범 10명(12%)을
크게 압도했다.
사범별로는 일반사범 42명, 당내 경선 27명, 공천 비리 14명으로
나타났다. 또, 신분별로는 일반인 50명, 선거운동원 10명, 후보자
13명, 선거사무 관계자 6명, 배우자 및 가족 4명 등이었다.
한나라당 공천관련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 간부 5명과
공천신청자 9명 등 모두 14명이 사법처리됐다.
경찰은 5.31지방선거 사범의 특징과 관련, "일부 후보자의 경우
선거 막바지에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이 있
었고, 선거사범 관련자들의 죄의식 결여로 입맞추기식 거짓 진술
과 출석 회피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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