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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나이티드 FC가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포항과의 경기에 불참해 기권패 당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오후 7시께 포항송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하우젠컵 2006 제9라운드 제주 대 포항과의 경기에 제주가 경기 참가를 거부함에 따라 경기·심판규정 제31조 1항에 의거해 0-2로 패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유나이티드 정해성감독은 제주 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감독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연습구장에서 천막을 쳐놓고 프로축구경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장소는 그렇다 쳐도 경기시간마저 오후 5시로 해놓는 바람에 선수 사이클이 엉망이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감독은 “15일 경기를 위해 포항 비행기를 타려는 순간 경기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다음날 경기가 가능하다는 말에 비행기로 포항에 도착했다”며 “규정상 경기가 연기되면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기에 당연히 그럴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연습구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노조원 점거 장기화로 포항전용구장 사용이 힘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프로연맹과 포항은 송파 클럽하우스에서 경기를 갖기로 결정했다. 시간도 경기장소 조명시설 미비로 오후 5시로 앞당겨졌다. 이에 정감독은 “경기시간 몇시간을 남겨놓고 연락이 와서는 장소와 시간이 바꿨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정감독은 “골찌도 아니고 선두싸움을 벌이고 있는 팀에게 선수 사이클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연습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연맹에서 몰수패 선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최종적은 것은 18일 열릴 K-리그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의 경기·심판규정 제 26조(경기 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3항은 '연맹은 홈팀의 (경기장)변경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 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심판규정 제 31조(패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식 경기 개최 거부 또는 속행거부 등 어느 한 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연맹은 18일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