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김광호
  • 승인 2006.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17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25일까지로 정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 등 일선 세무 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와
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
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가
가치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과세표준 신장 기준율' 등을 고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및 유흥업소와 기업
형 자영업 등 취약 업종의 대표사업자를 개별 관리하고, 과거 신
고내용과 사업장 현황 등 세원관리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
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
정시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매 과세 기간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집중 개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
감과 관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
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성실 신고한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배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