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도박 행위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
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도내 PC방 온라인 도박 행위 단속을 펴 모
두 26개 업소 업주 26명과 종업원 및 손님 등 250여명을 적발했
다. 업주는 도박개장 혐의로, 손님은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PC 본체 등 수 백대와 현금 1억여원을 압수
했다.
지난 13일에도 제주시 연동 모 PC방과 구좌읍내 모 PC방 업주
및 종업원과 손님 등 15명이 적발돼 입건됐다.
경찰의 끈질긴 단속에도 PC방 도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제도적인 맹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업주들 때문이다. 여
기에 손님들의 한탕주의 심리까지 가세해 사행성 영업을 부추기
고 있다.
원래 성인 PC방 자체는 불법 업소가 아니다. 단지, 도박장을 개장
하는 게 문제다. 성인 PC방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커와 바둑이
등 게임은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로 인정한 프로그램이
다.
경찰은 등록제가 아니어서 도내에 PC방이 몇 군데가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원인 등이 상승 작용을 해
PC방 도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PC방 도박 행위는 업주와 손님 및 제도 미비 등 삼위일체의
합작품인 셈이다. 방치하면 할 수록 도박 행위가 만연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것은 분명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어떻든 PC방의 도박은 도박개장 및 사행행위 규제에 해당하는 만
큼 강력한 단속을 필요로 한다. 먼저, 도박개장 관련법을 어기면
서 일시에 큰 돈을 벌려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너무나 당
연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박을 노리는 손님들의 한탕주의 심리도
사라져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PC방 도박에 손을 붙였다가 거
액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돈도 잃고 도박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2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도내에서도 이미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입건돼 형사처벌될 상황
에 놓여있다. 호기심에 단 한번 찾아간 PC방 도박이 형사 피의자
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사람도 적잖을 것이다.
경찰은 불법 PC방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하되, 도박을 한
사람은 경중을 가려 처벌하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박사범을 양산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건전한 PC방을 권장하고, 도박 PC방 영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렇
지 않을 경우 도박개장 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 돈도 잃고, 처벌까지 받아 패가망신하는 도민이 늘
어날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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