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미등록시 내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제한
축산업 미등록시 내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제한
  • 김용덕
  • 승인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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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도 법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상 농가와 공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또 농가의 자발적 등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도 축산업 등록농가로만 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가 아니라도 내년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정책자금 지원제한은 현재 추진중인 축산법 개정을 통해 등록 희망 농가에 대한 등록증 발급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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