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도 법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상 농가와 공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또 농가의 자발적 등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도 축산업 등록농가로만 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가 아니라도 내년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정책자금 지원제한은 현재 추진중인 축산법 개정을 통해 등록 희망 농가에 대한 등록증 발급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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