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 한경훈
  • 승인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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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동지역 5개소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자금 지원금은 개소당 3000만원으로 시설설치 기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건물주와 전세계약 체결 후 지역아동센터와 장소사용계약을 맺고 무상으로 임대한다.
제주시는 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세기간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복안이다.
제주시는 특히 지역아동센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도 국고를 확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20개소로 이 가운데 10개소가 미신고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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