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포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일부를 기재치 않도록 하고 열람시에도 뒷자리 일부를 볼 수 없도록 해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등록원부 발급 신청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현 소유자 뿐 아니라 전 소유자 또는 전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인지하게 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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