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태풍 피해 납세자에 세정 지원
제주세무서, 태풍 피해 납세자에 세정 지원
  • 김광호
  • 승인 2006.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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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정 혜택이 주어진
다.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는 14일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납세
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이른 시일내 원상을 회복할 수 있
도록 각종 세정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세정 지원 대책에 따르면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
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
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
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
다.
제주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
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
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세무서는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세정 지원 신청은 제주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특히 집단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
해 사실을 입증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재해 피해 사실 입증
서류를 제주도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납
세 피해자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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