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임성문 판사는 13일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씨(28)의
유족 측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판결에서 도
로를 무단횡단하다 숨진 김 씨의 과실비율은 40%로 인정된다며
과실상계에 따른 피고 보험사에 대해 60%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임 판사는 보험사는 숨진 김 씨의 가동기간을 60세로, 월 평균 임
금(도시 일용 노임)을 121만5544원으로 계산한 향후 32년간의 임
금 1억8500여 만원 중 40%을 뺀 임금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1억
5000여 만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숨진 김 씨가 횟집 주방장으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점과 증
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도시 일용 노임
을 월 평균 소득으로 잡았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전 1시50분께 신제주~제주세무
서 방면 도남동 도로(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1차로를 따
라 시속 80km(제한속도 70km)로 운전하던 이 모씨의 차량에 치
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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