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빗물이용 천차만별
골프장 빗물이용 천차만별
  • 정흥남
  • 승인 200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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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최고 45만4000t-최소…지하수 의존 여전
골프장 지하수 과다이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끌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골프장이 빗물 이용 실태가 천차만별이다.
빗물을 모으는 시설인 저류조 설치를 외면한 채 지하수에 의존하는 골프장들이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14일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중인 제주도내 골프장 13개소의 전체 물 사용량은 지하수 287만9000t과 빗물 270만9000t 등 558만8000t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전체 골프장 물 사용량의 51.5%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골프장의 빗물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곳은 연간 45만4000t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63%를 빗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빗물사용량이 가장 저조한 골프장은 연간 빗물 사용량이 19만t에 그쳐 전체 물 사용량 가운데 빗물의 비중이 겨우 8%에 그쳐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기초로 한 제주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제 37조)는 골프장의 경우 용수 사용량의 40%이상을 빗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는 골프장은 40%, 관광사업장 등은 10%이상을 빗물로 하도록 규정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1011년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제주수자원본부의 조사결과 현재 빗물 사용량 40%이상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은 4곳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수자원본부는 빗물 사용량이 40%를 밑도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지하수 초과사용량에 대해 원수대금의 500%를 할증 부과키로 했다.
제주수자원본부는 특히 빗물 이용시설을 미설치 하거나 설치한 뒤 이용하지 않은 골프장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빗물 이용시설인 저류조를 시설할 경우 사업비의 70%까지 보조하는 등 빗물이용을 늘려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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