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영장발부 기준 객관성 확보 필요
음주운전자 영장발부 기준 객관성 확보 필요
  • 김광호
  • 승인 2006.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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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실제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구속영장발부 기준을 마련하면서 음주
운전자의 경우 "주취 정도와 과거 동종 전력의 유무 및 그 내용,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사고의 유무, 적발된 경위 등을
(영장발부) 고려의 요소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1%)한 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경찰서가 신청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따르면 모 씨는 올해 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한 후 소재 불명되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또 모 씨가 최근 2개월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침이 없이 재차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 씨는 올들
어 두 차례 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
금 150만원과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
다.
법원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범행사실
을 시인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겠
다고 약속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
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속할 것인지, 안할 것
인지는 판사의 고유 영역이고, 인신 구속은 하지않는 게 바람직하
지만, '영장발부 기준'처럼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필요한게 아니
냐"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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