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산림 사범 등 올 10월부터 직접 조사
환경오염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산림훼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속반에 적발된 사범들은 올 10월께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은 환경.위생.산림 등을 비롯한 17종의 사법경찰관 직무를 제주자치경찰이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사범을 적발했을 경우 대부분 경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통상 국회 통과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10월께부터 제주자치경찰은 이들 사범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한 뒤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이미 특별 임용된 38명과 올해 말까지 자치순경 45명을 채용, 교육 훈련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83명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키로 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이어 자치순경 44명을 추가로 채용, 내년 7월 이후에는 자치경찰 인력을 127명으로 늘려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은 내년부터 △주요 관광지 순찰 등 내.외국인 관광객 보호 활동 △지역내 문화행사 질서 유지와 교통 관리 △교통법규.기초질서 위반 사범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폐지 등의 본격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와 싸이카 등 기동장비를 갖추고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특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수행할 사무범위를 분담 확정하기 위해 조속히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치안행정위원회와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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