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확대 시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확대 시행
  • 김용덕
  • 승인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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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확대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대상마을 선정지표가 중산간보전지역 50% 이상 법정리에서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 전지역, 농업적토지이용 적성 등급 4-5등급 50% 이상인 법정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3개 법정리에서 16개 법정리로 사업대상 마을이 늘어났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구억, 가파, 남원읍 한남, 수망, 성산읍 오조, 시흥, 수산, 온평, 난산, 안덕면 서광, 동광, 광평, 상천, 표선면 표선, 성읍, 가시 등 16개 법정리를 직불제 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했다. 또 법정리에 포함된 행정리 20개리벼로 농가별 신청을 받아 마을협약을 체결, 최종 2842농가 7만7068ha를 확정했다.

직불제 보조금 지급기준은 밭과 과수원인 경우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으로 0.1ha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4년 1억4100만원, 2005년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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