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된 위생약정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 가공해야 하며 품질검사원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지난달 27일 태국 방콩에서 한․태국간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 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가공시설을 반드시 등록하고 태국 농업협력부에 최종 등록해야 한다.
수검원제주지원은 태국수출 가공공장에 대해 올해 이미 등록을 추진한 바 있으나 추가로 등록을 희망하는 가공공장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등록신청받고 있다.
수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등록신청시 검사원이 출장, 점검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하게 된다”면서 “태국측의 가공공장도 우리나라에 등록해야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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