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조합법인 대표 K모씨가 제주도 모 부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비리의혹과 관련, 제주도 감사과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일부 개인비리를 포착, 정확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 부분에 대해 도감사과가 일부 비리를 포착,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 및 주유기록, 탑승자 등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부서를 통해 자료를 입수,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탄원서에세 제기한 문제점과 도 감사과가 밝힌 조사내용, 그리고 K씨의 항변요지다.
▶특정인 상대 폭언 문제
탄원서=제주도 모 부서장이 2001년 환경오염방지대책회의를 위해 정무부지사 및 수협장 그리고 각개 수산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명, 협박, 공갈을 했다.
이 문제가 사회에 회자,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감척어선사업에 대한 편의를 봐주었다는 여론과 함께 어업인들을 마치 자기부하로 착각, 협박하고 줄을 서게 만들어왔다.
도 감사과=특정인을 상대로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해당 부서장은 진술하고 있고 당시 특정인에게 전화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K씨=도 감사과의 조사내용은 나를 모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폭로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당시 참석했던 사람을 모두 조사해보면 알게 아니냐. 도 감사과의 조사내용은 이런 점에서 부실하기 그지없다.
▶모수협이사 제명 공문통보에 따른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 문제
탄원서=행정관청은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해당수협에 위반된 사항만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통보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처분사실을 조회, 임원자격을 박탈시키라는 있을 수 없는 관여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나친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기 통보했으면 수협이 자체적으로 수협법에 따라 처리할 일이다.
도 감사과=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2002 어업질서확립종합대책(해양수산부)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수협정관 제53조의 2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수산업법을 위반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자를 검거해 사건을 송치한 후 사건처분결과를 해당 수협에 통보하는 것을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K씨=이미 통보된 사건에 대해 모 부서장이 다시 공문을 보내 해당 이사를 임원에서 박탈시키라고 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자 월권행위다. 도청에서 수협 이사를 임명하고 박탈시킬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국비지원 신규사업 압력행사 문제
탄원서=해양수산부 주관 넙치활어회 자동처리시스템 신규사업을 따냈지만 당초 1억20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계획이 축소되자 이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나 북군에서 사업비가 해양수산부에 반납되면 곤란하니 이 사업을 맡아달라는 부탁에 북군을 통해 사업을 신청했다.
도 감사과=모 부서장이 북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1년도에 수산물유통지원시스템 시설 사업과 관련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집중지원하는 것보다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업자를 찾아 지원해 줘야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 P> 그러나 받아들이기에 따라 도에서 간섭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K씨=이 사업은 당초 내가 2002년 6월 4일 해양수산부 차관주재 관계기관 및 가공수출업체 간담회에 참석, 건의를 한 결과 2003년도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당초 사업비가 축소돼 포기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북군에서 국비를 반납하면 곤란하다고 해 맡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했던 것인데 왜 제주도가 나서서 방해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도 감사과는 나만 이같은 경우를 당했는지, 다른 사례는 없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공사감독관용 차량 개인용도 사용 문제
탄원서=모 부서장이 출장갈 때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출근할 때 타는 자동차가 다르다고 한다. 여론에 의하면 자동차 하나는 인공어초사업자가 제공한 자동차다.
연료도 그 회사에서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공급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인공어초특허사업자 그리고 어항시설사업자들과 결탁된 부정과 비리를 특별 감사시켜 달라.
도 감사과=사실을 조사한 바 도로공사 설계적용 기준 지침에 의거, 2003년도 12건의 인공어초시설사업을 현장감독하기 위해 그중 도두 인공어초시설사업설계에 업무지원차량 사용비용을 반영하고 계약된 업체에서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감독의 통상관례다.
K씨=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왜 공사 감독관이 타고 다녀야 할 차를 부서장이 타고 다니는 것인가. 이는 엄연한 개인 비리다. 특히 성산읍 재제주시동문회 체육대회때 부부가 이 차를 타고 왔다.
감독관용 차량을 이렇게 개인용도로 써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공사가 끝났으면 차를 돌려주는게 당연한 행정절차다. 도 감사과는 모 부서장이 왜 연중 이 차를 타고 다닌 이유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