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향이어서 당사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큰 관
심을 갖고 재판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 형량에 따라 당선 유지 또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1심 지법 선고와
항소할 경우 2심 고법 선고 및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다음에
야 당선 유지 또는 무효 여부가 판가름 난다.
그러나 구형량 자체가 1심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거운 구형량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제주도당 금품수수 혐의 사
건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도당 사무처장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2
년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월13일 도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김 모씨(58)에게서 50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사무처장 김 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준 혐의로 기소
된 도의원 낙선자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무처장 김 씨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등
록 신청을 하면 잘 도와달라며 40만원을 건넨 양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공천관련 정보 제공 대가로 10만원을 준 강 모씨에게
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역시 한나라당 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당선자 2명 등 5
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한나라당 도의원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도의원 모 씨
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오는 26
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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