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상반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소에 대해서는 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감소했으나 허위표시 판매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표시 위반업소는 11개소, 미표시 11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올해 단속 인원 및 횟수, 조상장소 등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허위표시 적발품목을 보면 고사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과 북한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관광상품으로 팔다 적발됐다.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얌체업자‘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는 3건으로 덴마크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이 밖에 순대ㆍ면류ㆍ된장 등도 각 1건씩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제주지원은 올 하반기에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돼지고기, 감귤류 등 제주도특산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