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무리한 등반 ‘처벌’
한라산 무리한 등반 ‘처벌’
  • 정흥남
  • 승인 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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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무시한 무단 입산자에 과태료 최고 50만원
앞으로 기상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에 입산한 등산객은 무모한 행동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등반에 나서는 관광객 등이 속출하면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출동하는 등 필요이상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한편 이 같은 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 무단입산자들에 대한 처벌근거로 자연공원법을 적용키로 했다.
자연공원법은 제 28조(출입금지 등)에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훼손 된 자연의 회복, 또는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 자연공원 출입을 제한하거가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 규정을 토대로 입산금지를 위반하고 등산에 나설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입금지구역 무단 입산자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활동에 그쳤다 .
국립공원사무소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출입금지구역인 한라산 정상 남벽 등산로를 따라 입산했다가 조난을 당해 21시간 만에 구조된 이모(49)씨 등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키로 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씨 등의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을 12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이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뒤 청문 등의 과정을 밟아 이들에게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라산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백록담 정상까지는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등산객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등산객들이 무단 입산을 일삼고 있다.
한라산 등반객은 최근 주5일제 시행과 웰빙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면서 올 들어 6월 말 현재 36만 9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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