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진 로드맵 마련...12월 총리실에 제출
제주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한 이른바 ‘규제자유지역’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45조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배제하는 이른바 규제자유지역 추진 로드맵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자유지역의 핵심은 규제의 신설.폐지 등 규제 운용권을 제주도가 행사하는 것이 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필수 규제, 완화, 철폐 규제 그리고, 권한 이양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검토 대상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485개 법률과 이와 관련된 규제 8040건이다.
제주도는이를 관광.레저, 교육, 의료, 청정농축산업, 해양수산, 노동, 첨단산업 등 모두 19개 분야별로 나눴다.
제주도는 우선 1단계로 내달까지 내부 검토와 국민 공모를 실시해 전경련 등 기업인 단체와 외국기업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어 2단계로 9~11월 국무총리실 제주기획단과 함께 전문가 팀을 구성해 전문기관에 공동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부처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제주도는 3단계로 오는 12월 제주자치도와 각 부처는 필수 규제와 비필수 규제 목록을 총리실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2007년 이후에는 법에 규정된 필수규제 등을 제외하고 제주도에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제주도관계자는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규제철폐를 통해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규제자유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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