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학원의 수강료 과다책정, 허위ㆍ과장광고, 불법개인과외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름방학기간 중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ㆍ과장광고 및 불법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시모집 등 대학입학 전형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도교육청은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강료 등 학원 실태점검을 실시해 123개소 학원을 적발, 교습정지 2개소, 시정명령 114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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