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비와 분양가 상승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ㆍ증축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나 학교, 녹지,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20%) 부담하는 제도.
이는 건축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아파트 분양시장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연간 50억원 내외의 세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00평(330㎡) 신축을 가정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주거지역의 단독ㆍ공동주택은 166여만원, 2종 근린생활시설은 188여만원 정도가 예상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단독ㆍ공동주택은 171여만 원,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여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3:7 비율로 분배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개량ㆍ대체 등에 사용된다.
한편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의 건축물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향후 20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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