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올들어 종교상 신념을 이유로 징집에 불응하는 현역 입영
자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실형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실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향.
법원 관계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 구속기간이 양형에 포함돼
그만큼 빨리 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택하는 입병 거부자
도 있다"며 "먼 장래 실형이 확정적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일
반 형사범의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 재판을 선택하는 시기도 올
수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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