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불응자 재판 선택권 부여
징집 불응자 재판 선택권 부여
  • 김광호
  • 승인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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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으로 현역 입병을 거부하는 특정 병역법 위반자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 재판을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선택토록 하고 있어 관심.
법원은 올들어 종교상 신념을 이유로 징집에 불응하는 현역 입영
자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실형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실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향.
법원 관계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 구속기간이 양형에 포함돼
그만큼 빨리 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택하는 입병 거부자
도 있다"며 "먼 장래 실형이 확정적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일
반 형사범의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 재판을 선택하는 시기도 올
수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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