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
부재시 걸려온 전화민원에 답변하는 수요자 중심의 '콜백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콜백'(call-back)이란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민원인의 전화에 충
분히 답변하지 못한 경우 민원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메모한 후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잠시 부재로 인해 민원인의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업무 복귀 즉시 콜백을 실시하고, 장기 이석일 경우 업무 대
행자 또는 상급 감독자가 당일 중 콜백해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
다.
경찰은 또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2시간 이내에 콜백해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달 중 '콜백' 교
육을 실시.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실기키로 했다.
경찰의 '콜백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리턴콜 제
도'와 유사한 것으로, 성공할 경우 경찰의 딱딱한 이미지 개선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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