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납기로 20만1246명에게 재산세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산세는 시.군세로 분류돼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과세권이 도지사로 바뀌면서 제주도가 부과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총 세액 215억원 가운데 재산세 97억원, 도시계획세 56억원, 공동시설세 43억원, 지방교육세 19억원 등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188억원 보다 27억원 증가했다.
이는 제주시 지역 아파트 등 신축건물이 크게 늘어난 때문인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실제 증가율은 3.2%에 이른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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