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이하 컨벤션센터)가 공기업전환에 따른 용역결과를 통해 오는 8월 중 자문위원회를 구성, 9월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기업 전환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컨벤션센터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기업 전환 중간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자치도의 센터주식 보유 비율이 57%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업법상 공기업전환 타당성 및 민간주식 처리방안, 센터의 역할정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한구산업관계연구원의 공기업 전환검토 중간보고용역결과에 따르면 자치도가 주식지분 57%를 보유함에 따라 공기업 전환요건이 갖춰져 이에 따른 컨벤션센터 공기업전환을 위해서는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수익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사업으로는 건립 당시 계획됐던 센터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광컨벤션 패키지 개발차원의 인근 주상절리 및 천제연폭포 운영, 리조트 컨벤션 기능 강화와 국제적 시설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카지노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설치가 요구됐다.
특히 공기업 전환시 민간주식 처리방안과 관련, 설립초기 수익사업추진과 연계해 도민주 공모가 이뤄졌기 때문에 도민주 처리에 대해서는 대주주 또는 제주도관련 공기업이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방안이 제시됐다.
컨벤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기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이한 유동성 위기가 봉착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 자치도와 컨벤션센터, 유관기관이 지혜를 모아 제주의 국제회의산업을 활성시켜야 한다고 용역업체는 주문했다.
컨벤션센터는 이번 중간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수익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및 추가적인 수익 아이템 제시, 공기업전환과 연계한 센터의 중중기발전방안, 제주의 중장기 선진관광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컨벤션센터의 공기업 전환 검토 및 추진방안 등을 용역수행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7월말 최종용역결과와 9월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중 자치도에 공기업 전환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