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제' 확대ㆍ시행
'클린하우스제' 확대ㆍ시행
  • 한경훈
  • 승인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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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지역까지 범위 넓히기로
신개념의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인 ‘클린하우스(Clean House)제’가 제주시 읍지역까지 확대ㆍ시행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한림읍 시가지, 애월읍 하귀리, 조천읍 함덕리, 구좌읍 세화리 등 읍지역 주요 번잡지에 대해 클린하우스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도의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절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클린하우제는 주택가 대문 앞 생활쓰레기 배출을 지양, 이를 거점(클린하우스)에서 배출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제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2월부터 삼도1동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운영 결과, 청소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호응도가 높아 이를 확대ㆍ시행키로 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내 삼도2동, 이도1동, 용담1동 등 3개동에 클린하우스를 추가ㆍ설치하고 2008년까지는 전 동지역으로 확대ㆍ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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