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부담금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2년 이후 중단됐던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대 선도프로젝트 등의 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후속프로젝트 사업등에 큰 장애가 초래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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