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부터 일괄처리...관련단체에 결과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동안 시.군별로 이뤄지던 건축계획심의가 통합 운영된다. 종전 4개 시.군단위로 이뤄져 온 건축계획 심의를 제주도가 일괄 심의, 처리한다.
제주도는 건축허가 민원의 경우 2002년 5월부터 4개 시.군 건축위원회가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해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이달 1일부터 행정체계가 단일광역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모두 제주도에서 맡는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명확한 심의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 건축 관련 단체에 통보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로 비슷한 지역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심의가 이뤄져 온 건축심의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시.군 심의가 폐지되면서 제주도로 집중되는데 따른 처리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매주 1회로 잡고 있는 건축심의 횟수를 늘려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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