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 동릉붕괴 복구금지
백록담 동릉붕괴 복구금지
  • 정흥남
  • 승인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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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정상부 훼손은 ‘자연현상’...손대선 안돼’’”

속보=지난 5월 한라산 정상부에 쏟아진 폭우로 발생한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동릉 암반붕괴사고와 관련, 문화재청이 인위적 복구금지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달 한라산 백록담 동릉 유실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문화재청은 최근 당시 한라산 동릉 암반붕괴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통보해 왔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해초에도 백록담 담수화 및 백록담 주변 분화구 붕괴현상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재청이 연이어 한라산 정상부 복구.복원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한라산 정상부의 붕괴 및 암반 탈락현상 역시 ‘자연현상’의 하나인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또 다른 자연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한라산 백록담 동릉 붕괴현장을 조사했던 중앙문화재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를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통보에 따라 대형 암반붕괴사고가 발생했던 백록담 동릉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붕괴 가능성 여부 및 암반탈락 현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라산 백록담 동릉에서는 지난 5월 18일께 정상부에 있던 5~6t 대형 암석 1개와 3~4t 암석 2개 등 3개의 대형 암석이 백록담 분화구 쪽으로 굴러 내렸다.

당시 사고로 폭 8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이 1m 깊이로 패여 200㎡정도가 훼손되면서 인근에 심어져 있던 구상나무 수십 그루가 일부 뿌리 채 뽑히는 등 피해를 당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0년대‘치산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심어진 성판악 인근 해발 1020m에 위치한 속칭 ‘속밭’ 일대의 삼나무 제거사업은 승인했다.

성판악 속밭 일대에는 1960년대 심어진 삼나무가 과다하게 자라면서 주변 낙엽활엽수림대 식생성장을 방해하는 한편 한라산 중간지역의 고유한 식생환경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나무 제거작업이 벌어지는 곳은 속밭 일대 5.6ha(약 1만7000평)으로 이 일대에는 아름드리 삼나무 7700그루가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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