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단급식소, 다중이용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 식자재공급업체 등 281개소를 대상으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 지도점검을 벌여 8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종업원건강진단미필 4곳 △위생적취급에 관한 기준위반 1곳 △무신고 제품사용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사용 1곳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판매 1곳 △영업장면적 임의 확장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종사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와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 5개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9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연동의 S음식점은 제조업체ㆍ포장일 등 미표시 고춧가루를 식재료로 쓰고 검사받지 않은 지하수(생활용수)를 사용하다 적발돼 45일 영업정지에 준하는 5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애월읍 하귀2리 H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ㆍ고추냉이ㆍ우유 등을 조리판매하다 걸려 120만원의 과징금(영업정지 15일)을 물게 됐다.
삼도2동 J식품도 조리장 청결상태가 미흡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단체관광객 이용 음식점 등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우려되는 어패류 취급업소의 수족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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