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알선 행위를 한 안마시술소 업주와 남성고객 162명 등
16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제주시 S안마시술소 업주 김 모씨(46)와
여종업원 2명, 남성고객 등 모두 16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주와 여종업원 2명, 고객 80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손님
8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단일 성매매 및 알선사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안마시술소는 여관을 개조해 목욕시설과 침대 등 안마시설을
갖춰 여성접대부를 두고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 남성고객 162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안마시술소가 손님 1인당 현금 16만원, 신용카드로는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중인 80여 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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