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前 남제주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주민 폭행 前 남제주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06.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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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
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정 모(54)씨(전 남제주군의
회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폭행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성산읍 모 음식점에서 지방선거 때 도와 달
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
포시 의원 고 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동안 자신의 지역구에서 70여 가
구에 명함을 배포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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