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행위 집중 단속
불법 사금융 행위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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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금융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가 집중 단속됐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무등록 금전대부업 행위
를 비롯, 제한한도 초과 이자율 징수 행위, 폭행.협박을 이용하는
등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또 신용카드 위.변조 및 부정사용, 가맹점 명의 대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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