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금융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가 집중 단속됐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무등록 금전대부업 행위 를 비롯, 제한한도 초과 이자율 징수 행위, 폭행.협박을 이용하는 등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또 신용카드 위.변조 및 부정사용, 가맹점 명의 대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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