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C 도박 성행
불법 PC 도박 성행
  • 김광호
  • 승인 2006.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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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도박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6일에도 도박장을 개장한 PC방 업주 및 종업원 등 7명과 도박을
한 손님 13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6일 PC방 업주 이 모씨(33)와 종업원 등 5명을 도
박개장 및 방조 혐의로, 도박을 한 8명을 단순도박 혐의로 입건했
다.
이들 업주와 종업원들은 지난달 22일 제주시내에 성인 PC방을 개
업, 전국 온라인 망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싸이
버 머니로 바꿔 주고 게임 및 환전 수수료로 각 10%씩 받는 등
하루 평균 150만원 씩 15일 동안 225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
다.
경찰은 PC방 현장에서 현금 350만원과 환전소 메인컴퓨터 2대 등
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도 이날 서귀포시내에 PC게임장을 설치, 같은 방법
으로 게임수수료 10%를 받은 업주 김 모씨(50)와 도박을 한 손님
5명을 각각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PC방 현장에서 현금 62만원과 메인컴퓨터 1대, 전자쿠폰
41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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