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에 따르면 B호는 원형물 통발에 사용하는 그물코의 크기를 규정(35mm)보다 작은 22mm를 사용, 치어는 물론 회유성 및 정착성 어종까지 싹쓸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은 제주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도 어업인들간의 합의로 제주 본도 주위 2.7k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한 마라도 고정 금지구역을 종전 반경 1해리에서 3해리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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