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도내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화산분출물인 송이를 도외불법반출하려던 D업체 대표 오 모(38, 서귀포시)씨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혐의가 입증돼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화산분출물인 송이를 원료로 건축용 실내 자재 제작에 사용하려고 반출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보존자원 적법 거래여부 및 반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전면 수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송이 등 건축용 골재로 둔갑 반출하고 있는 사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도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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